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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퇴직금] 퇴사 및 퇴직금 정산 문의

퇴사 및 퇴직금 정산 문의. 연도중 퇴사하는 직원들 근로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지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포함해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6월20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월급은 25일에 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신청도 이때 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1월(신용카드사용분은 작년 12월)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지출한 각종 소득공제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지급조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하여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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