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수리시 회계처리 문의. 현장에서 하자보수 건이 있어 보상비(자재비 제외) 3,000,000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지출증빙으로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요? 또한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자로 인한 공사비용(공사비용 : 하자보수비)이 아닌 보상비는 잡손실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분야) 제품의 하자로 인한 크레임으로 지출한 보상비는 실제로 크레임이 발생하여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 법인22601-49,198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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