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인정상여 수정신고 문의. 법인이 2003년도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본 법인의 근로소득 밖에 없는 대표자일경우 수정신고시 연말정산으로만 꼭 수정신고해야하는지 아님 종합소득세로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이메일 수신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