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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지정기부금과 자가용 휘발유 경비인정 문의

지정기부금과 자가용 휘발유 경비인정 문의. 일반사업자가 기부금을 납부를 했는데 상대처가 로타리클럽이라고 하는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을 자산으로 되어 있으면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처리를 하는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가용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사업자가 기부금을 납부를 했는데 상대처가 로타리클럽이라고 하는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앙하므로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여부는 해당 로타리클럽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을 자산으로 되어 있으면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처리를 하는것을 알고 있는데요.그러면 자가용에 들어간 휘발유는 경비인정이 되나요 [답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가용의 경우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용은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비용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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