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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소득세] 통근버스 기사님 매월 급여지급관련 문의

통근버스 기사님 매월 급여지급관련 문의. 통근버스가 회사 소유이고 기사님은 개인적으로 회사 버스를 가지고 운행하십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받으십니다. 이럴경우 기사님은 사업소득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기사님은 고용된 종업원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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