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대표자가수금으로 만들었을때 분개 문의. 제예금/주식청약증거금 주식청약증거금/자본금 보통예금/제예금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이렇게 1억을 자본금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일억을 자본금으로하고 그중에서 가수반제가있어요. 이럴때 대차대조표에보면 가수금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수금 부수(-) 발생한 금액은 가지급금에 해당 것으로 그대로 두어도 무방합니다만, 회계기말의 잔액이 부수인 경우 주임종단기체권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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