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공과로 사용하는 항목 문의. 고용보험 항목 중 장애인고용 촉진기금이나 사업소세 미국상공회의소 회비뿐 아니라 부동산 협회 협회비등도 다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사업소세, 미국상공회의소회비, 부동산협회 협회비등은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세금과공과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으로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8. 31 납기), 인지세, 증지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환경개선부담금, 벌금 및 과태료, 상공회의소회비, 적십자회비, 조합비, 협회비, 각종 분담금, 각종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 등을 통칭한다. ☞ 수입인지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며,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 하는 것임 ■ 조세 조세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한 것은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만, 가산세, 벌금, 과태료 등은 손금인정이 되지 아니한다. ① 손금으로 인정되는 조세 • 손금인정되는 조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면허세, 인지세, 증지대, 사업소세, 자동차세, 균등할주민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 취득원가에 가산한 후 추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으로 처리되는 조세 : 취득세, 등록세 등 ② 손금인정되지 않는 조세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부가세매입세액】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채권으로 세금과공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거나 해당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해당 계정과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 •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취득시 매입세액(차량운반구로 처리) 및 유지비용(차량유지비등)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②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임대인이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 월세 유무에 관계없이 전세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야 하며, 간주임대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통상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한다. • 개인적공급(간주공급)시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액 ■ 공과금 공과금이란 상공회의소회비, 적십자회비, 조합비, 협회비,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등을 말하며,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이 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한다.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주무 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 회원사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 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세금과공과에 해당하나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편,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단체 또는 조합에 대하여 회원 또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지출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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