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 회계처리 문의. 저희 회사는 시내교통비를 실비 정산하지 않고 직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10,000~170,000원) 회계처리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비과세 처리 했는데 맞게 처리한건지요? 증빙용으로 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등의 명목으로 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증빙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급여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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