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발행 가능 여부 문의. 운수업으로써 최종소비자와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만 상대로 하는 소매업이나 음식점업등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경우 가입할 수 있으나 운수업의 경우에도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거래가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기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센터에서 가맹점으로 가입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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