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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요트 리스료의 법인 경비 처리 여부 문의

요트 리스료의 법인 경비 처리 여부 문의. 도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접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트를 리스하여 접대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요트에 대한 리스료 및 유지관리비도 법인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접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접대비로 처리한 다음 한도초과액은 손급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산의 취득한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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