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개인통장인출관련 문의. 조금한 법인회사입니다. 회사가 너무 조금하다보니깐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사장님이 법인통장으로 이체를 안시키고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이체를 자주시킵니다. 이때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이체시킨부분도 증빙자료가 되나요? 그리고 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금한 법인회사입니다. 회사가 너무 조금하다보니깐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사장님이 법인통장으로 이체를 안시키고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이체를 자주시킵니다. 이때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이체시킨부분도 증빙자료가 되나요? [답변] 사장님에게 자금을 일시 빌린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수취하여야 합니다. 소모품비 **** / 가수금 **** 이 부분은 회사에서 사장님 개인에게 돈을 빌린경우가 되어 가지급인정이자 계산이 되는건가요?? [답변] 가지급금이 아니라 가수금에 해당하며, 가수금은 인정이자계산과 무관합니다. 참고로 가지급금은 회사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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