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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주식] 법인의 배당금 처리 문의

법인의 배당금 처리 문의. 법인인데..이익을 배당처리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배당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① 자본의 액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회계처리 사례 ① 《미지급배당금 계상》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3천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회계기말에 이사회에서 당기에 처분할 수 있는 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3천만원을 아래와 같이 처분하기로 결의하다. ◦ 배당 : 1천만원 ◦ 이익준비금 : 1백만원 ◦ 차기이월 1천9백만원 미처분이익잉여금 30,000,000 미지급배당금 10,000,000 이익준비금 1,000,000 이월이익잉여금19,000,000 * 미지급배당금:주주에 대하여 현금배당할 금액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지급한 부채 계정이다. 【배당기준일】 배당기준일이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짓는 날이다. 따라서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록된 자에 한하여 배당금이 지급되며, 배당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주식의 주주는 권리락된 상태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기준일은 통상 회계연도말이며, 배당기준일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 《배당결의일》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중 1천만원을 배당결의하다. 배당결의일이란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날로 회계연도말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한 경우(①)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지만, 이사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날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배당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배당금지급 및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주주에 대한 배당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세 1,400,000원(2007년 현재 배당소득세율 : 14%) 및 주민세 140,000원을 공제한 8,460,000원을 예금에서 인출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다. 미지급배당금 10,000,000/보통예금 8,460,000 예수금 1,540,000 ④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 배당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를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다. 예수금 1,540,000/보통예금 1,540,000 □ 세무상 유의사항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 한 때에는 3월이 되는 날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배당소득지급시기 의제) ⊙ 결산배당 및 중산배당 배당금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배당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산배당만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1998년에 상법을 개정하여 중간배당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상법규정에서는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결산주주총회에서 손익을 확정한 후에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금전에 의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에 의한 배당이므로 주식배당은 하지 못하며, 결산배당과 동일하게 결산시점에서 중간배당에 상당하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간배당은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 배당가능 이익이므로 직전 회계연도말에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을 하지 못한다, 2. 배당소득 지급시 배당소득세(지급금액의 14%) 및 동주민세(배당소득세의 10%)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배당소득지급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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