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TOP
경리실무 Q&A [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분개 문의

주식할인발행차금 분개 문의. 《자본금 증자비용 지급》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증자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신주발행비


안녕하십니까? 자본금증자시 신주발행비 등 증자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항목으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① 《자본금증자》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하고 주주로부터 증자금액 1억원이 회사의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00,000,000/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 * 주식청약증거금 : 자본금 납입시까지의 임시계정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② 《자본전입》 자본금을 등기완료하다. 주식청약증거금 100,000,000/자본금 100,000,000 ③ 《자본금 증자비용 지급》 법무사사무소에서 자본금 증자에 소요된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500,000원 공증수수료 300,000원, 법무사 수수료 440,000원(부가세 포함)을 청구하여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주식할인발행차금 1,200,000/보통예금 1,240,000 부가세대급금 40,000 * 주식할인발행차금 3년 균등상각 하는 것으로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은 잉여금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이므로 법인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잉여금처분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만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