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청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것인가요? 매출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가세 예정신고때 거래처 부가세신고를 이중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거죠?? [답변] 예정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신고한 경우 1기 에정 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아래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① 추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부당매입세액 300,000원)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30,000원) 3,000,000 × 1/100 = 30,000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세액(300,000원) × 3/10,000 × 미납일수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일의 다음날인 수정신고납부일까지 기간 ③ 신고불성실가산세(30,000원) 부당공제세액(300,000) × 10/100 = 30,000원 •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액됨 • 2007. 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중장부, 회위기록 또는 장부와 기록을 파기한 경우 등 부당한 신고시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금액의 100분의 40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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