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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관련 문의

복식부기의무자 관련 문의. 제조업이 복식기장자인 A라는 사람이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및 임대소득 모두 복식기장자인데요, 임대수입이1년에 천오백만원이고 건물 평가액이 가건물같이 생겨서 칠백만원밖에 안나오는데 임대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가산세 적용하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등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부당 40%) 또는 수입금액의 0.07%(부당 0.14%)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작용대상 아님)로 추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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