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관련 문의. 제조업이 복식기장자인 A라는 사람이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업및 임대소득 모두 복식기장자인데요, 임대수입이1년에 천오백만원이고 건물 평가액이 가건물같이 생겨서 칠백만원밖에 안나오는데 임대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가산세 적용하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등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부당 40%) 또는 수입금액의 0.07%(부당 0.14%)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작용대상 아님)로 추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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