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직원 자동차 보험료 (현금처리시) - 직원 핸드폰 요금 (현금처리시) - 한달에 한번 지급하는 직원 식대 (식당에 한달에 한번 결제합니다. 허나 통장 입금증 만으로도 경비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직원 차량유지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원 자동차 보험료 (현금처리시) [답변] 실제 업무에 사용한 직원명의 차량보험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직원 핸드폰 요금 (현금처리시) [답변] 실제 업무에 사용한 직원명의 차량보험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한 달에 한번 지급하는 직원 식대 (식당에 한달에 한번 결제합니다. 허나 통장 입금증 만으로도 경비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경비로는 인정이 되나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직원 차량유지비 (외근시 사용하는 주유대를 차량운행일지믈 만들어 일일 km당 얼마를 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차량운행일지 만으로 경비처리가능한지) [답변] 차량운행일지만으로는 지출증빙으로 보기에는 불충분하며 주유관련 영수증 등이 있어야 실제 지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개인사업자가 경비인정 받을수 있는 종류를 대략 알고싶습니다. [답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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