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비즈폼
AI 사용량
AI 사용량
0%

서비스 관리
AI 내 문서
마이페이지
요금제 안내

TOP
경리실무 Q&A [계정과목] 법인사업자 직원이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시 문의

법인사업자 직원이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시 문의. 법인사업자로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적경증빙불비 가산세율은? 50,000원의 비용결제시 간이영수증으로 받았는데 5만원 전체에 대해 가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로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업무용도로 실제 사용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적경증빙불비 가산세율은? [답변]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입니다. (3) 50,000원의 비용결제시 간이영수증으로 받았는데 5만원 전체에 대해 가산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초과분 2만원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는지요? [답변[ 5만원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작용됩니다. (4) 3에 대하여 분개도 부탁합니다. [답변] 복리후생비 50,000 / 현금 50,000

# 경리 # 경리실무 # Q&A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