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유 골프회원권을 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법인이 개인에게 회원권을 양수했을경우 양도한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법인 앞으로 발행가능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 보유 골프회원권을 매도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답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 졌을 때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 입회금 반환 및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회신사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재소비46015-106, 1998.05.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법인이 개인에게 회원권을 양수했을경우 양도한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법인 앞으로 발행가능합니까? [답변]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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