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가 들어왔을때 외환차익 외환이익은 처음 들어온 외화로 기준을 두고 계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화가 어떤 사유에 의하여 입금이 된 것인지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환가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환가시 기준환율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1. 수출선수금은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선수금을 환가하지 않은 경우 입금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수출매출 전 환가한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수출선적일의 기준환율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환가한 경우) 회계처리 ① 《수출선수금 입금》 200×. 10. 20 수출 선수금 $10,000을 T/T송금받아 전액 원화로 환가하였다. (대고객전신한매입율 1042.3/$) 은행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한 10,342,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0,403,000/수출선수금 10,423,000 지급수수료 20,000 ☞ 선수금 입금시 환율은 선수금 입금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에 의한 금액이다. ② 《수출물품 선적》 200×. 11. 18 수출 물품을 제조 완성하여 선적 완료하다. 선적시 기준환율은 $ 당 1,036.1원이며, 운임 등 수출제비용 2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불하다. 수출선수금 10,423,000/ 수출매출 10,423,000 수출제비용 200,000 보통예금 200,000 ⊙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2385, 1999.08.0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