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인가요?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음식점인데요 2006년 음식점 수입은 5천4백만원 2006년 근로소득금액 9천8백만원입니다 2007년 음식점 신고를 하려는데요, 전년도 음식점수입이 1억5천이 안되니깐 간편장부로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근로소득까지
안녕하십니까? 장부유형의 판단시 근로소득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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