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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주식] 배당소득신고 관련 문의

배당소득신고 관련 문의. 작년에 저희 회사는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하였습니다.(각 6천만원) 신고서를 작성하다보니 4천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배당가산하는 배당소득이 있고, 기준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배당가산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이 있어 어느쪽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배당가산(Gross-up)하는 배당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아래의 배당입니다. •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건설이자의 배당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다음의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습니다.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의 자본전입 •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 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중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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