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기프트카드를 구입해서 출장을 갈때 현금대신 지급하여 그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왔을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프트카드는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프트카드를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 현금(기프트카드) **** / 현금 **** 3. 기프트카드를 출장자에게 지급 가지급금 **** / 현금(기프트카드) **** * 키프트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거래금액기준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4. 출장 종료 후 영수증에 의히여 정산함 여비교통비 **** / 가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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