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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소득세] 법인 통근버스차량이 개인소유 차량시 문제점 문의

법인 통근버스차량이 개인소유 차량시 문제점 문의. 저희회사는 법인회사이며 아침에 통근버스 차량이 다닙니다. 통근버스 차량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나 개인 소유 차량입니다. 그런데 회사 소유 차량을 개인소유로 바꾸고 세금계산서 안 끝고 그냥 사업주가 아닌 개인한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근버스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2. 다만, 편법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세(지급금액의 3.3%(주민세 포함)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도 있으나 이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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