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근버스차량이 개인소유 차량시 문제점 문의. 저희회사는 법인회사이며 아침에 통근버스 차량이 다닙니다. 통근버스 차량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나 개인 소유 차량입니다. 그런데 회사 소유 차량을 개인소유로 바꾸고 세금계산서 안 끝고 그냥 사업주가 아닌 개인한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근버스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2. 다만, 편법으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세(지급금액의 3.3%(주민세 포함)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도 있으나 이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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