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티 원천징수분 미납에 대한 가산세 문의. 해외 업체(미국)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신고 납부를 못했습니다. 이번(6월 10일)에 한꺼번에 신고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매 수정신고시 가산세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흰 소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로얄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특허권 등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로얄티는 사용료소득으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가 및 소득의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므로 로얄티 지급시 반드시 조세조약(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한다. ■ 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징수시 주민세 징수 사용료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미국, 필리핀,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조세조약상 세율과 별도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특허권 등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로얄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6.5%(법인세 15%, 주민세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일본법인에게 로얄티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원천세가산세 1)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미납부금액의 5% (2004.12.31 이전 : 납부할 세액의 10%) 2) 원천세 등 원천세의 주민세 가산세 미납금액 × 10/100 3) 지급조서 미제출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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