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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세법] 로얄티 원천징수분 미납에 대한 가산세 문의

로얄티 원천징수분 미납에 대한 가산세 문의. 해외 업체(미국)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신고 납부를 못했습니다. 이번(6월 10일)에 한꺼번에 신고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매 수정신고시 가산세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흰 소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로얄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특허권 등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로얄티는 사용료소득으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가 및 소득의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므로 로얄티 지급시 반드시 조세조약(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한다. ■ 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징수시 주민세 징수 사용료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미국, 필리핀,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조세조약상 세율과 별도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특허권 등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로얄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6.5%(법인세 15%, 주민세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일본법인에게 로얄티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원천세가산세 1) 원천세납부불성실가산세 (①과 ② 중 큰 금액, 단,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 (미납부금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미납부금액의 5% (2004.12.31 이전 : 납부할 세액의 10%) 2) 원천세 등 원천세의 주민세 가산세 미납금액 × 10/100 3) 지급조서 미제출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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