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시 배우자공제여부가 궁금합니다. 총급여가 18,000,000원이며 소득금 7,550,000원인경우 소득세신고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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