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문의. 요번에 1000cc 모닝밴을 당사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소형승용자동차는 800cc인 아토스, 마티즈라고 나와있는데, 요번에 소형차기준이 1000 cc로 바뀠었으니, 모닝밴도 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번에 1000cc 모닝밴을 당사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소형승용자동차는 800cc인 아토스, 마티즈라고 나와있는데, 요번에 소형차기준이 1000 cc로 바뀠었으니, 모닝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형차기준이 1000cc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모닝밴은 취득 및 유지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소형승용자동차는 어떤 좋류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000cc 미만 승용차로 모닝, 아토스, 마티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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