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변공사관련 회계처리 문의. 질문1) 일단 나대지의 토지에 대해 주변공사(휀스)를 하였습니다. 약 천만원정도의 공사금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처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적당할까요?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할까여? 수익적 지출로 본다면 계정을 어떤걸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일단 나대지의 토지에 대해 주변공사(휀스)를 하였습니다. 약 천만원정도의 공사금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처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적당할까요?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할까여? 수익적 지출로 본다면 계정을 어떤걸 써야 적당한지요? [딥변] 휀스가 토지를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축물로 처리한 다음 업종별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질문2) 건물의 수리비용이 약 오백만원정도 공사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가세 안분해야하나여?? [답변]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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