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경리실무 Q&A [세법] 기장세액공제 여부 문의

기장세액공제 여부 문의. 2006년 수입금액이 107,750,000원인경우 부동산임대업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에해당되므로 공제 못받는게 맞나요?(업종코드 701201)


안녕하십니까?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을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