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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세법] 복식 부기 의무자에 관한 문의

복식 부기 의무자인경우 1. 간편장부로 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적용되는 가산세는? 2. 간편장부로 할수 없다면...기준율로 신고 했을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적용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간편장부로 할수 있는지요? 할수 있다면 적용되는 가산세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2. 간편장부로 할수 없다면...기준율로 신고 했을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적용 하면 되는지요? [답변] 추계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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