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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계정과목]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 문의

사업소득자 기부금공제를 장부에 반영안하고 소득공제로만 할경우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장부반영시만 이월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소득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필요경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2000.10.23> 1. 삭제 <1998.12.28> 2. 삭제 <1998.12.28>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의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8.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0.10.23>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④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설 1998.12.31, 2001.12.31> ⑤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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