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 법인설립시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증지.인지대, 위임비 등의 계정과목 * 신설법인으로 사무실, 현장 칸막이공사, 페인트, 합판, 등기구 설치, 에어컨 이전설치등의 계정과목 * 법인으로 차량 이전시...취득세, 공채등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법인설립시 등록세, 교육세, 국민주택채권, 증지.인지대, 위임비 등의 계정과목 [답변] 창업비 또는 각 항목별(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로 구분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신설법인으로 사무실, 현장 칸막이공사, 페인트, 합판, 등기구 설치, 에어컨 이전설치등의 계정과목 [답변] 사무실인테리어 비용은 시설장치로 처리한 다음 계약기간 또는 업종별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어컨은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건별 취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법인으로 차량 이전시...취득세, 공채등 계정과목 [답변] 차량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공채수수료 등은 차량운반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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