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경리실무 Q&A [연말정산] 다자녀공제 문의

이번2008년도 5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신고시 다자녀공제를 2명이상이면 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다자녀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1인당 100만원을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 3인인 경우에는 150만원, 4인인 경우에는 250만원, 5인인 경우에는 350만원 등)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