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경우 문의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경우 문의. 법인이 금융리스로 자산으로 처리해서 차량운반구로 자산으로 감가상각도 했습니다. 중고차업자한테 매각했는데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안한경우 법인인데 장부에서 그냥 유형자산처분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나중에 자료가 나와서 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작성일자 : 매각일)한 다음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차후 세무조사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