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경우 문의. 법인이 금융리스로 자산으로 처리해서 차량운반구로 자산으로 감가상각도 했습니다. 중고차업자한테 매각했는데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안한경우 법인인데 장부에서 그냥 유형자산처분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나중에 자료가 나와서 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작성일자 : 매각일)한 다음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차후 세무조사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을 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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