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개인한테 돈을 차입한 경우 회계처리 문의. 개인이 법인회사에 돈을 투자을하였거든여 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을 해야하나요? 건설회사와 개인투자자와 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50대50으로 수익이 나면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이 법인회사에 돈을 투자를 하였거든여 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을해야하나요 건설회사화 개인투자자와 계약서을 작성하였씁 50대50으로 수익이나면가져가기로함 [답변] 개인은 출자(법인의 주식 인수)를 통하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개인은 대여금에 해당하며, 법인은 차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지급금액의 25%) 및 주민세(이자소득세의 10%)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출자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이 법인과 임의로 투자 계약을 할 수 없으며,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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