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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세법] 건설회사가 개인한테 돈을 차입한 경우 회계처리 문의

건설회사가 개인한테 돈을 차입한 경우 회계처리 문의. 개인이 법인회사에 돈을 투자을하였거든여 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을 해야하나요? 건설회사와 개인투자자와 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50대50으로 수익이 나면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이 법인회사에 돈을 투자를 하였거든여 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을해야하나요 건설회사화 개인투자자와 계약서을 작성하였씁 50대50으로 수익이나면가져가기로함 [답변] 개인은 출자(법인의 주식 인수)를 통하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개인은 대여금에 해당하며, 법인은 차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지급금액의 25%) 및 주민세(이자소득세의 10%)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출자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이 법인과 임의로 투자 계약을 할 수 없으며,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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