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결제대금 달러 수취시 기준환율적용 문의. 5월 매출 인데 결제금액은 달러로 수취를 했습니다.. 결제금액 수취는 4월에 선수금으로 반을 받고 5월에 물품 인도후 5월말에 잔금을 달러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5월에 세금계산서를 끊을시에 적용 환율은 물품인도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 회계처리 ① 《수출선수금 입금》 200×. 10. 20 수출 선수금 $10,000을 T/T송금받아 전액 원화로 환가하였다. (대고객전신한매입율 1042.3/$) 은행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한 10,342,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0,403,000/수출선수금 10,423,000 지급수수료 20,000 ☞ 선수금 입금시 환율은 선수금 입금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에 의한 금액이다. ② 《수출물품 선적》 200×. 11. 18 수출 물품을 제조 완성하여 선적 완료하다. 선적시 기준환율은 $ 당 1,036.1원이며, 운임 등 수출제비용 2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불하다. 수출선수금 10,423,000/ 수출매출 10,423,000 수출제비용 200,000 보통예금 200,000 ⊙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2385, 1999.08.0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수출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은 선직일의 기준한율을 적용하여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한 다음 수출대금입금시 환차손익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① 《수출 선적일》 3. 10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물품 $10,000 을 선적하다. 선적일 기준환율 1,200원/$ 외상매출금 12,000,000/수출매출 12,000,000 ☞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FOB 가격은 관세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출실적 통계 등의 기준금액으로 (34) 결제금액이 수출매출금액이다. ② 《수출대금 입금》 수출대금 CIF USD 10,000 송금받다. (매입율 1,150/$) 국제은행 중개수수료 23,000원 및 송금수수료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되다. 보통예금 11,500,000/외상매출금 12,000,000 외환차손 500,000현금 33,000 수출제비용 23,000 지급수수료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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