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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계정과목] 협회비 납부 적격증빙 관련 문의

협회비 납부 적격증빙 관련 문의. 외투법인 채권관리자 모임이라는 소규모 협회가 있는데 거기 멤버쉽비용을 납부해야하는데 협회 총무통장으로 7만원을 매달 납부해야한다네요. 개인통장으로 법인이 회비를 납부하는데 적격증빙이 어떠한 것이 있을지 카드로 결재할 수도없고 이 협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일반회비는 전액 손금 산입(세금과공과)하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사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은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기부금 영수증에 해당하는 증빙(해당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즉, 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이 아니므로 협회가 발행한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시면 되는 것이며,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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