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납부 적격증빙 관련 문의. 외투법인 채권관리자 모임이라는 소규모 협회가 있는데 거기 멤버쉽비용을 납부해야하는데 협회 총무통장으로 7만원을 매달 납부해야한다네요. 개인통장으로 법인이 회비를 납부하는데 적격증빙이 어떠한 것이 있을지 카드로 결재할 수도없고 이 협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일반회비는 전액 손금 산입(세금과공과)하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한편, 사업자가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은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기부금 영수증에 해당하는 증빙(해당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즉, 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이 아니므로 협회가 발행한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시면 되는 것이며,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