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운전면허 연수등록비로 25만원 영수증으로 받아왔더라구요.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받아와서 처리해야겠죠?
안녕하십니까? 운전학원이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행해지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면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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