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외국인인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장님이 외국인이세요. 외국인이라도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는곳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오는건지요? 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해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일반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외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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