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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세법]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문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때...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를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 번호를 말해야 하나요? 직원들이 회사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왔을때 회사경비로 정산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때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를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 번호를 말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대표자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지출증빙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알려 주시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이 되며, 이 경우 회사의 경비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받아왔을때 회사경비로 정산할 수 없는건가요? [답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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