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3년인데 대여금과 선급금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여금과 선급금을 대손처리하려한다면 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이 지나야 대손처리할수있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여금과 선급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데, 대여금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민법 제162조 제1항)받게 되며, 선급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및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관련예규 : 법인 22601-2830, 1985. 9. 18.). 따라서 10년이 지나야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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