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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매출에누리 발생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매출에누리 발생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 매출 100,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15,000원만큼 하자가 발생하여서 업체에서는 입금은 85,000원만큼 입금이 되었고, 물건은 B회사에서 자체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매출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출에누리의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자는 매출에서 차감하고 매입자는 폐기분에 대하여 달리 회계처리할 내용은 없습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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