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 발생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 매출 100,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15,000원만큼 하자가 발생하여서 업체에서는 입금은 85,000원만큼 입금이 되었고, 물건은 B회사에서 자체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매출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출에누리의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자는 매출에서 차감하고 매입자는 폐기분에 대하여 달리 회계처리할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