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노트북 수리비를 결제를 했습니다 수리점은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가맹점이구요, 이럴경우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수리점에 전화하니까 법인카드로 결제할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수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규영수증에 해당하며, 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출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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