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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에 직인이 없는경우 법적 효력. 공급자에 직인(도장)이 없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처에서는 도장을 찍게 출력을 하면 비용이 더 들어서 이렇게 출력해도 문제가 안되니 부가세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도장날인은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정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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