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명절선물대 과세 대상 해당 여부

명절선물대 과세대상. 설이나 추석에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과세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설 선물을 주고 그달에는 급여에 미포함, 원천징수 하지 않았는데 그 직원이 당월 퇴직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에 그 선물 액수만큼 포함시켜 처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안녕하십니까? 포함하지 않은 경우 차후 건강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정산금액에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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