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운송장 개설 시 보증금 처리 방법

L/C 개설시 보증금 넣은걸 수입보증금으로 잡을려고 하는데요 비유동성자산에 속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증금은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만, 수입보증금의 경우 통상 예치기간이 1년 이하 단기이므로 유동자산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