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와 관련해 세무서에서 공문이 하나왔는데요. 내용은 지난번 직원회식과 관련에 A주점에서1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명세표 상에는 B업체로 결제가 되었더군요. 이와 관련해 세무서에서는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에 관해 거래사실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A 주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B 업체로 결제가 된 경우라도 공급받는자가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2. 거래사실 확인에 대한 증명을 회신하여도 달리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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