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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작년에 매출이 1건발생했습니다. 과세사업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이 없는 회사인데 이번에 세무조정보수료 지급을 했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이 1건 뿐이 없습니다. 매출금액이 없으면 매입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세무조정보수료 부가세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작년에 매출이 1건발생했습니다. 과세사업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이 없는 회사인데 이번에 세무조정보수료 지급을 했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이 1건 뿐이 없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전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출금액이 없으면 매입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세무조정보수료 부가세 금액이 크지않아서 환급을 안받아도 상관없지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사업초기에 매출이 없이 매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는 당연히 환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환급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정당하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아무런 사유 없이 불공제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 부가세 #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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