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지원비가 입금 되었을때 회계처리방법이랑,보조받은 지원비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가 무상보조금은 영업외수익 항목인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클린사업과 관련하여 설비를 매입한 경우 해당 항목(기계장치,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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