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경리실무 Q&A [경리실무QA] - 현금영수증 발행분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발행분은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인 경우는 부가세환급 못받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발행분은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접대비 또는 승용자동차의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인 경우는 부가세환급 못받나요? [답변] 거래상대빙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경리 # 경리실무 # Q&A # 부가세 # 부가세신고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