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출증빙) 영수증 발행분은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인 경우는 부가세환급 못받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발행분은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접대비 또는 승용자동차의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인 경우는 부가세환급 못받나요? [답변] 거래상대빙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