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pper"s usance 의 경우 수출자가 일정기간동안 외상거래를 허용한 것(일종의 외상매입거래)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질문자의 답변을보니 위에처럼 답을 해놓으신걸 봤습니다. 그럼 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2. 물건 인수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수입상픔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상품 **** / 외상매입금 **** 3. 수입물품 대금결제일의 환율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외상매입금 **** / 보통예금 **** 외환차손 **** * 수입원재료의 취득가액 결정은 매입가격과 조건 등이 확정된 원재료의 실질적인 인수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때의 환율을 적용한 매입가격을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인수일 또는 인수증 교부일 이후 원재료대금을 외화로 결제시에 실제로 수수하는 환차손익상당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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